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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 계엄수사 '공조'에…'직무 범위' 논란도

등록 2024.12.24 15:33:36수정 2024.12.24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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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칙에 근거해 경찰 영장 청구

"기본권 제한할 근거로 보기 어려워"

수사 권한·구속 기간 둘러싼 논쟁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장한지 기자 =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계기로 손을 맞잡으면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궤도에 오른 듯한 모양새다.

다만 두 수사기관 공조에 있어서 입법 미비로 인한 직무 범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공조하고 있는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적힌 메모를 확인하고 내란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그의 점집에서 수첩 한 권을 압수했다. 이 수첩은 손바닥만 한 크기로 6~70 페이지 두께에 달하는 이른바 '비상계엄 모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 자필 메모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 정치인과 언론인, 노동 조합, 판사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표시했다. 여기에 수용 및 처리 방법까지 적혀있어 경찰은 이를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을 공수처에 신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 공조 체계가 법적 미비 문제로 추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해당 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자들 사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강제 처분에 해당하는 경찰 영장을 받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아닌 내부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해당 규칙은 사법 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비롯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감사원처럼 독립 기관인 만큼 자체 규칙이 대내외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불투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기본권인 국민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처분은 헌법 내지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 규칙도 아닌 공수처 사무규칙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사 협조 요청과 사건 이첩 요청 등만 규정하지 사법 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직접 수사 범위에서만 영장 청구권 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 직무 범위를 검사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공수처와 달리 검찰청 검사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직접 적용돼 사법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그들에 관한 사법 통제 권한이 부여돼 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09.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공수처 수사 권한과 구속 기간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며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관한 법적 수사 권한이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 중 내란죄 수사 권한이 법에 명시된 곳은 경찰뿐인데,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경찰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이첩한 후에도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공수처는 사건이 넘어온 만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온도 차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상태지만 검찰이나 군검찰로 송치할 경우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근 대검찰청과 이에 관한 협의를 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최대 구속 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을 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윤 대통령 측이 향후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걸고넘어진다면 법리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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