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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입회시 여성 제한안돼" 인권위 권고에 골프클럽 '불수용'

등록 2024.12.26 12:00:00수정 2024.12.26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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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개선 권고

골프클럽 측 "여성 로커 확충 어려워" 회신

인권위 '불수용' 판단…"노력 없이 수용안해" 유감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회원 입회시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골프클럽 측이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인은 아내를 위해 A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했으나 골프클럽 측이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여성 회원권 판매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골프클럽 운영자는 여성 내장객이 폭증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 여건상 여성용 보관함이 부족해 추후 부지확보 및 재건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다음에야 시설 증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약 42%를 차지해, 향후 이들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바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기관 측은 현 골프클럽의 시설 여건상 여성 로커를 확충하기 어렵고, 지난해 기준 여성 내장객 대비 현재의 여성 로커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70대 이상 정회원의 향후 회원권 상속으로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상되므로 상속 외 신규 여성 정회원 입회 제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 측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이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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