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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김용현 등 외환죄 고발…"군대 이용해 전쟁 획책"

등록 2024.12.26 11:27:18수정 2024.12.26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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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로 고발…'무인기 침투' 등 北 공격 유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겸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외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겸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외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4명이 외환 혐의로 고발당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접경 지역 주민 등 1439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의자 4명이 형법 99조가 규정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등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으로 대응해 의도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에 대해서도 "일반이적 행위의 예비·음모 증거로 평가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지전에 이은 전면전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비극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피의자 윤석열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악용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내몰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해졌다"며 "군대를 이용해 전쟁을 획책하고 국민 목숨을 위협했던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인 김상기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통령과 군 당국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고려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며 "진실이 드러나 주민이 떨거나 군인을 쳐다보기 싫은 상황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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