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승차권 내달 6~9일 예매…'노쇼·매크로' 제재 강화
내년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운행 열차 대상
교통약자 내달 6일·7일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내달 8일·9일 모든 국민 예매…1인당 최대 12매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2.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내년 1월6일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한다.
6일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7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을 대상으로 예매가 실시된다.
또한 같은달 8일과 9일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실시된다.
8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9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이 대상이다.
1인당 최대예매는 12매(1회 6매)까지 가능,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PC, 모바일)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letskorail.com)’와 전화접수(1544-8545)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은 철도회원만 가능하다. 이에 비회원은 미리 회원가입해야 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전 국민 예매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내년 1월9일 오후 3시부터 12일까지 결제해야하고, 교통약자 예매도 내달 15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내달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1월24일~2월2일) 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한다.
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 전까지로 변경,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상향한다. 또한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탈회 처리할 방침이다.
탈회된 경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명절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등 노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매크로 제재 강화로 불법 승차권 거래를 예방하겠다”며 “설 특별수송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한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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