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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시 CEO도 책임"…오늘부터 책무구조도 시행

등록 2025.01.03 10:31:05수정 2025.01.03 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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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2.3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10개 은행지주와 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접수를 마감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시범운영 기간도 전날 종료돼 이날부터 지주·은행 임원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지게 됐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임원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시 책임 전가 등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자기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서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따르면 제재는 크게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본인 책임 고려요소'의 두 가지를 반영해 결정된다.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지시·묵인·조장·방치했는지, 위법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장기간 이뤄졌는지, 그로 인해 고객과 금융회사에 입힌 피해의 규모와 중대성은 어느 정도인지, 금융시장의 질서 훼손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따지는 게 위법행위 고려요소다.

본인 책임 고려요소는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금융당국은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제재에 착수하며 2차적으로는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CEO 등이 자체적으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사후 수습노력을 기울이거나 면책특례가 적용되는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역시 제재 감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주·은행부터 시작된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는 업권별로 달리 적용된다.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올해 7월2일부터 시행된다. 자산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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