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경영 미활용 농지소유주 11명…처분명령
[세종=뉴시스] 세종시 한 농가에서 드론이 방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시에 따르면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번 농지처분 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 소유자 11명, 5필지 0.6㏊다.
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우리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부동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농지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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