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안수,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 서울 이동 지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합참서 별도 회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총장은 12월4일 새벽 3시3분 육군본부에 대기 중인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했다.
박 총장이 참모진 이동을 지시했던 4일 오전 3시3분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상황으로,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포만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4일 오전 0시49분경 개최됐고,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상정됐으며 1시3분 재석 국회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총장 등이 2차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정황도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4일 오전 1시16분~1시47분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모여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고 적었다.
또 김 전 장관은 4일 오전 2시13분경 박 총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박 총장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9일 국방부장관 공관 식당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묻자 개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9일 윤 대통령 등과의 식사 이후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했다.
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일엔 '출동이 예정된 수호신TF에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등을 지시하고, 계엄날인 3일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병력을 소집했다.
여 사령관도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 회 지시하고, 12월3일에는 참모장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A 여론조사 기관으로 출동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인계해 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는 지시도 내렸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주요 지휘관 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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