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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관저 앞 집회 마무리 수순(종합2보)

등록 2025.01.06 20:21:50수정 2025.01.06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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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찬반' 집회 이어지던 한남동 관저 앞 도로 원활

'2차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무산되며 집회도 해산

'경찰 일임 논란' 공수처 두고 진보·보수 모두 비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우지은 조수원 기자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앞에서 이어져 온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도 정리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장을 번복한 공수처에 대해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단체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은 절대적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 이를 위임한 것은 공수처의 심각한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만약의 사태로 화력과 병력 보유한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 상황에서 유혈사태까지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가 공수처법을 어긴 업무 관할 위반으로 위법 사항"이라며 "이를 경찰로 넘긴 것은 공수처가 법을 위반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신자유연대 관계자도 이날 뉴시스에 "공수처가 상식 밖의 일을 하고 감당이 안 되니 폭탄 돌리기 식으로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말 안되는 이야기이고 상식 외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진보계열 연대조직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받아놓고 집행도 못 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법원이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한 만큼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이미 확보됐는데 이제 와 공수처가 집행 권한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 번의 체포 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가 체포영장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겠냐"며 "윤석열 체포가 끝나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장을 향해서는 제2의 내란범이라고 꼬집었다. 비상행동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개인 사병이자 위헌, 불법 집단에 다름 아니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5.01.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이러한 가운데 체포영장 기간 만료일인 이날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들도 점차 해산하기 시작했다.

비상행동은 관저 앞에서의 집회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를 주축으로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인근에서 진행되던 윤 대통령 수호 집회에서도 오후 6시께부터 "안전히 집에 돌아가시길 바란다"며 집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7시50분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인근인 한남대로 한남오거리~북한남사거리 구간은 양방향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해당 구간은 윤 대통령 수사 촉구 및 반대 집회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던 곳이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으나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두 기관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재청구 영장 발부 시 공조본 체제에서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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