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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선법 2심서 사선변호인 선임…23일 첫 공판

등록 2025.01.06 19:59:22수정 2025.01.06 2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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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심서 사선변호인 선임

현재 '대북송금' 변호인단 중 한 명

법원 선정한 국선변호인, 취소될 듯

항소심 첫 공판, 오는 23일 오후 진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선임됐던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찬진(61·사법연수원 18기)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자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사선변호임을 선임함에 따라 자동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故김문기와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로 지정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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