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선법 2심서 사선변호인 선임…23일 첫 공판
공직선거법 2심서 사선변호인 선임
현재 '대북송금' 변호인단 중 한 명
법원 선정한 국선변호인, 취소될 듯
항소심 첫 공판, 오는 23일 오후 진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찬진(61·사법연수원 18기)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자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사선변호임을 선임함에 따라 자동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故김문기와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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