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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오늘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예정

등록 2025.01.08 07:00:00수정 2025.01.08 0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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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원 다 체포해' 지시에 국회 통제

기동대 28개 등 1680명 배치해 봉쇄

체포조 지원 요청에 경찰관 명단 작성

[서울=뉴시스]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구속 기간 만료 예정이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받고 상호 협의 후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공포를 확인하고 김 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전했다.

이에 김 청장은 경비 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등 국회 안팎 이동을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은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3일 오후 10시48분부터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4일 오전 1시45분까지 경찰 기동대 28개,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또 경찰이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10여 명에 달하는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 추적과 경력 지원 등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수본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인 지난해 12월20일 혈액암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조 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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