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임직원 사칭 예금 방문판매 사례 확인"…주의보 발령
임직원 사칭 사례 발견 시 고객센터·영업점 신고 당부
(삽화=뉴시스 DB)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은행이 당행 임직원을 사칭한 예금모집 사기 행위 주의보를 발령했다.
광주은행은 8일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유사 수신 행위(예금모집)를 목적으로 당행 임직원을 사칭한 방문판매 사례가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원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공지했다.
직원 확인은 ▲PC에서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접속→금융소비자포털→방문판매 직원 조회 ▲휴대폰에선 '광주은행' 검색→모바일웹 홈페이지→우측상단 메뉴바→고객센터→방문판매 직원 조회 ▲광주은행 고객센터(1588-3388·1600-4000) 상담원 연결 후 '성명·직원 번호 확인' 등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직원 조회 시에는 반드시 '성명+직원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당행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방문판매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방문판매 시엔 목적과 소속·성명, 권유상품의 종류·내용, 연락 금지 요구권을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행 임직원 사칭 사례를 발견한 경우엔 즉시 고객센터나 영업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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