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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지원했더니 92명 원가정으로…보호출산은 52명

등록 2025.01.08 13:39:20수정 2025.01.08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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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 심층상담…원가정양육 선택 92명

올해부터 보호출산 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출산과 아동보호를 돕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동안 52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19일부터 12월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가 총 3176건의 상담을 받았다. 901명 중 178명은 심층상담을 받았는데 이 중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이었다.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 최초 신청한 인원은 63명이지만 11명은 상담 후 이를 철회해 원가정 양육 등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한다.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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