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아름…'아동학대·명예훼손' 징역 8월 집유 2년
재판부 "양육권자에 심대한 정신적 피해"
"비방 의도…피해자 관계 고려, 인정된다"
[서울=뉴시스]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 (사진=아름 인스타그램 캡처) 2024.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이 씨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A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24년 4월5일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A 씨가 공개한 B 씨에 대한 법원판결문이 A 씨가 만들었다(조작했다)고 말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이날 이 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어머니 C 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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