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 등 탄핵심판 증인 채택…변론 3회 추가 2월13일까지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채택
尹 측 신청 증인 중 김용현 전 장관 우선 채택
헌재, 2월 중순까지 매주 화·목 변론기일 지정
尹 대리인 반발에도 헌재 "평의 거쳤다" 단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photo@newsis.com
헌재는 또 다음 달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기일지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 고위직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 신청 증인 5명에 더해 김 전 장관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마땅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1006@newsis.com
아울러 2월6일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거나 적어도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향후 평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기존 5차까지 지정되어 있던 변론기일에 더해 2월6일, 11일, 13일 등 세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5차 변론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기일 지정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충실히 변론하기 힘들다"며 "대리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준비하고 와서 변론을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또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라지만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부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친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6일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지정한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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