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위반' 업비트에 중징계 사전 통보
업비트 "향후 절차 통해 충실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 박은비 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1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영업정지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속한다. 하지만 업무를 모두 중단하는 전면적인 영업정지와는 다른 의미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많은 기능 중 1개를 중단한다는 뜻이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 결과 업비트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시행해야 하는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수십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업비트 측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소명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제재가 조정되거나 제재심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열려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게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며, 제재심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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