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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연장근로…삼성 2년간 43만시간, SK하이닉스 '0'

등록 2025.01.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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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15회 신청…전건 승인 받아

SK하이닉스는 연장근로 신청 '0'…선택근로시간제 운영 중

野이용우 "반도체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특별법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승인 내역. 2025.01.30. (자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승인 내역. 2025.01.30. (자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반도체 업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의 경우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R&D 분야 근로자들이 지난 2년 간 43만430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은 지난해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5회 신청해 전 건을 승인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총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대상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다.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하거나 1주 24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하면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없이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로 5가지에 한정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12주) 단위로 15차례에 걸쳐 1658명 R&D 인력에 대해 총 23만875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7회에 걸쳐 1358명을 대상으로 19만555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했다.

중복인원을 고려하더라도 2년 동안 43만4304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삼성을 제외한 반도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승인은 비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LX세미콘이 유일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는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근로자들이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이 경우 특정 기간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지만,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은 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황을 비교해보더라도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는 무관하다"며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이다. 삼성은 법률이 정한 초과근무시간을 다 쓰고도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삼성 R&D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주 52시간 예외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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