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매매계약서 변조"…농협조합 1083억원 부당대출
저축은행 26.5억원, 여전사 121억원 부당대출 적발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02/NISI20220502_0000988230_web.jpg?rnd=20220502171548)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 2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 이해관계자 부당거래 검사 사례'를 공개했다.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은 오랜 기간 형성한 조합 임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 중개·등기·서류제출 등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에 법무사 사무장은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1083억원(잠정)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대출심사시 계약서 원본, 영수증, 실거래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했다.
A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A저축은행 부장은 PF 시행사를 위해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하고 PF대출 실행을 대가로 금품 2140만원을 수수했다.
시행사가 자기자본 20% 등 PF대출 취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고 이를 자기자본에 포함시켜 26억5000만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B여전사에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해당 여전사 투자부서 실장은 온투법상 연계대출 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 심사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출 121억원을 취급했다.
C가상자산거래소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 상당의 부정적한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C거래소 전직 임원은 회사의 사택 보증금 11억원을 받아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했다. 해당 주택을 다시 제3자에 임대해 보증금 28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특히 C거래소 전현직 임원 등 4명은 본인 사용 목적의 총 105억원 상당의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보증금 지원한도·기간, 보증금 회수 등과 관련된 내규와 내부통제 절차는 일절 없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며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위법사항 및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등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융사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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