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검찰 "한주희, '바디프랜드 대관' 금품…강웅철 재물 횡령"

등록 2025.03.25 19:58:23수정 2025.03.26 19:05: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주희, 수사 자문 각서…총 24억 금품 수수"

"강웅철, 직무발명보상금 꾸며 약 25억 받아"

[서울=뉴시스] 검찰은 지난 1월 24일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와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와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2025.03.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검찰은 지난 1월 24일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와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와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2025.03.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하종민 기자 = 검찰이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바디프랜드 측에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약 24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에 대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 고문료 12억원 등을 횡령했다고 함께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 1월 24일 강씨와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한씨와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과 1월 한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해 11월 기각된 바 있다.

25일 뉴시스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께 박씨를 만난 한씨는 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 수사 사건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디프랜드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박씨에게 고법 부장판사 혹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이들 법무법인을 선임하게 하고, 대관 컨설팅을 해주기로 하면서 바디프랜드와 한앤브라더스 사이에 '전략적 업무협력을 위한 합의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씨가 박씨에게 "대관을 할 때는 자신을 프로텍트(보호) 해야 한다. 드러내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내세워서 해야 한다"라고 말한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바디프랜드 측이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서 제외되고, 표시광고법위반 공판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한씨가 "대관·로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시계 밀수 사건도 해결해야 해서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관비용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한씨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바디프랜드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컨설팅 비용 7억4415만원, 법인카드 1장을 총 300회에 걸쳐 1억5438만원, 자신의 계좌로 15억원 등 합계 약 2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한씨와 양씨는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바디프랜드 및 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한씨가 바디프랜드 지분 인수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거짓말을 해 강씨로부터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시됐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바디프랜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바디프랜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04. yesphoto@newsis.com

검찰은 창업주인 강씨가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9억6810만원, 자신의 장모에게 15억3200만원을 지급받아 바디프랜드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바디프랜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특허·디자인 발명자·창작자로 등록된 것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정상적인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꾸며 2015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았다"고 썼다.

또 자신의 장모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2015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고문료 명목 4억9980만원, 퇴직금 7억원 등 합계 약 12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바디프랜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프랜드 아트 갤러리' 사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 3억1680만원, 공사비용 4억1200만원 등 합계 7억288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바디프랜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 함계 3320만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적혔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바디프랜드의 검찰 수사 사건을 자문한 일도 없고, 이를 위해 업무협약 각서를 체결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앤브라더스 관계자는 "강씨와 바디프랜드 측의 일방적 이야기만 들은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은 거짓"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hahaha@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