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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력난 지속…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년 연장

등록 2021.12.18 08:22:04수정 2021.12.18 0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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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1일~4월12일 체류기간 만료 4만명 대상

[인천공항=뉴시스] 배훈식 기자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공 등 8개국 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1.29. dahora83@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배훈식 기자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공 등 8개국 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1.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0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4월12일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와 방문취업 동포(H-2)에 해당되며,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체류 기간 연장 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게 된다.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체류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일반 외국인 근로자 2만6000명, 방문취업 동포 1만3000~1만7000명 등 약 4만명으로 예상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현 방역 상황과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 만큼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애로와 사업주의 인력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도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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