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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실시…가정용은 5000원

등록 2024.04.14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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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운영

[울진=뉴시스]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진=뉴시스]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요금 5000원이 감면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월 5㎥), 국가유공자 감면(월 5㎥),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월 10㎥)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 초·중학교 등은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사용요금의 5% 요금감면(최고 5000원의 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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