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전 상장사 감사위원회 도입…투명성↑
한솔그룹은 기존에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왔던 한솔홀딩스와 한솔제지, 한솔케미칼에 더해 한솔테크닉스, 한솔인티큐브, 한솔로지스틱스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계열사는 올 주주총회에서 기존 상근감사 체제를 감사위원회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추진,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 회사의 업무 감독 및 회계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솔그룹 상장사들은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지만 한솔그룹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변경을 결정했다.
한솔그룹은 "현 상장 계열사들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들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합리적인 경영과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발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는 투명경영 강화와 감사업무 독립성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주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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