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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우선"…정부에 건의

등록 2021.04.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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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7.1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보완입법이 우선"이라며 기업 측 입장을 담은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춰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등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경우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수립돼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인토록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제4조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법률 제8조제1항·제3항) 대상에 대해서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률 제13조) 대상의 경우에도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 내용만으로는 증대시민재해 정의(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특정 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에 '특정 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경영책임자등의 정의(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그 개념과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의무(법률 제16조) 내용으로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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