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불발…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혼선'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개편 3월 국회 처리 불발
탄력근로제 무산으로 업무량 몰리는 업종 혼란 가중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정회된 가운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3월 임시국회(4월 5일)에서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곧 4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언제 처리될지 시기도 불투명 해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결정체계 개편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심의 일정이 촉박하다.
당정 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편안에 따르면 새롭게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1~2개월이 걸린다.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받은 노사 단체는 20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노사 순차배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또한 개편안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국회 추천 몫(4명)과 관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시한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위원 구성에만 2개월이 걸릴 경우 충분한 심의기간을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기존 결정체계에 맞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공익위원 9명 중 임승순 고용부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처리가 미뤄진 것도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제도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일시적으로 업무량 변동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선, 건설, 플랜트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52시간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최근 엄중한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이나 도입 예정 기업의 경우 처벌을 법 시행시까지 유예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노동 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이 일반 사업자는 3월31일까지였고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사업장은 법 개정 시까지 열어놓고 있다"며 "3월 말까지였던 사업장도 당장 단속하는 건 아니고 5~6월께 정상적 감독 절차에 따라 점검 예정이다. 제도 개정이 수반되므로 3개월 이상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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