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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칙 위반 주한미군 상병, 훈련병으로 강등

등록 2020.04.26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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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급여 몰수,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 징계

[서울=뉴시스]미8군 징계 공고. 2020.04.26. (사진=미8군 페이스북 제공)

[서울=뉴시스]미8군 징계 공고. 2020.04.26. (사진=미8군 페이스북 제공)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어긴 상병을 강등시키고 보수를 몰수하는 등 군기 잡기에 나섰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는 미국 제8군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 사령관의 명령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병사와 민간인,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중보건 규칙 위반 처벌 결과를 계속 공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제8군 제35방공포병여단은 오산기지 인근 식당에서 식사한 주한미군 A상병을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등 사유로 훈련병으로 강등시켰다.

이와 함께 두 달간 급여 월 866달러(106만여원) 몰수, 45일간 기지 출입 금지 및 집행유예 6개월, 의무복무기간 45일 추가 및 견책 등 징계도 내렸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규정 위반 시 최고 2년간 주한미군 시설 출입 금지 등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해 클럽, 쇼핑센터, 술집, 놀이공원, 축제, 영화관, 극장 방문 금지와 보육 활동, 이발소 및 미용실 방문, 종교 활동 금지 등 공중보건 규정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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