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태블릿 돌려달라" 소송…3시간여 걸쳐 법정 검증
최서원 측, 장시호 제출 태블릿 반환 소송
최씨 태블릿 소유권 여부 놓고 양측 다퉈
법정서 태블릿PC 직접 검증…3시간여 소요
법원, "이미징 파일 최씨 측에 교부" 고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국가) 측 대리인은 문제가 된 태블릿PC를 지참해 법정에 출석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서 부장판사는 태블릿PC의 이미징 파일 추출 작업을 진행한 뒤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원고와 피고 측이 대동한 전산 분야 전문가와 법원 측 전산 직원 등은 3시간 정도 소요된 이미징 파일 추출 작업을 지켜봤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44분께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과 함께 이미징 파일 추출이 완료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태블릿PC를 처음 켜고 잠금 패턴을 푸는 과정 등을 기록했고, 태블릿PC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폈다.
검증 과정에서 해당 태블릿PC는 2015년 11월께 이후엔 사용된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안상 통화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산 관계자는 "소유자가 태블릿PC로 통화를 하지 않았거나 (통화 뒤) 지웠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원고의 형사사건이 종결·확정된 상태이고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도 없어 소유자인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피고 측은 최씨가 태블릿PC 사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최씨가 소유권자가 맞는지 불명확하다면서, 이미지 파일을 전체 교부하는 것은 소속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맞서고 있다.
검증이 끝난 뒤 서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물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을 땐 검찰이 제출자나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며 "이미징 파일 추출 결과물을 모두 최씨 측에 교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어 "관련 증거에 의하면 최씨가 직원을 통해 태블릿PC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후에 최씨의 언행 등에 비춰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원고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오는 8월29일 증인신문으로 다음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1월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며 특검에 태블릿PC 1대를 임의제출했다. 이 태블릿PC는 언론사 기자가 임의제출한 태블릿PC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로 꼽힌다.
최씨는 2대의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월 법원에서 인용됐다.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소유하거나 사용해왔음을 부인해 왔지만,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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