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로나 격리시설 가동률 17.5%…160명 사용 가능"
단기체류 외국인 중 자택격리 보증 경우 자택격리 허용
수도권 예비시설 추가 확보 중…경기·서울 13개 예비시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검사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인천국제공항 인근 2개 시설에서 160명이 이용 가능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운영중이다. 2일 기준 임시재택시설 가동율은 17.5%다.
방역 당국은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중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배우자와 친인척 등 보호자가 자택 격리를 보증할 경우에 보호자 자택 격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방역 당국은 인천·경기·서울 지역의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중이다. 현재 경기와 서울 소재 13개 시설 134명 이용 가능한 예비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한다.
2일 기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 중 6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19.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61명 중 28명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30명은 보호자 인계조치로 지역격리를 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중국발 확진자 증가 추세를 이어간다면 임시재택격리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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