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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긴 '이태원 참사 분향소'…주말 철거시도 촉각

등록 2023.0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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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철거' 기한 넘긴 지 오래…'주말 철거' 전망도

서울시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철거 입장 고수

유가족, 24시간 상주 방침…"철거시 법적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자난 16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3.02.1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자난 16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제시한 기한이 만료되고 사흘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가 언제쯤 강제철거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번 주말 내 철거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유가족은 24시간 불침번까지 서며 강제철거에 대비하고 있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불법 시설이라며 자진철거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이태원 분향소를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으나, 유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끝까지 유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유가족들은 서울시가 분향소 이전·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17일까지는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다만 언제든지 철거 시도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유가족 등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 비교적 유동 인구가 적은 주말 일출 및 일몰 시간대를 노려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 인근에 설치된 가벽과 관련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23.02.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 인근에 설치된 가벽과 관련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유가족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말에도 24시간 분향소에 상주하기로 했다.

행정대집행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시설이 아닌 사람들로 분향소를 채워 강제 철거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도 분향소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분향소 지킴이' 불침번으로 투입됐던 한 시민은 "전기 사용이 한정돼 난로를 사용하기 어려워 추위와 싸우는 게 힘들었다"면서도 "서울시가 이곳을 추모 공간으로 인정하고 철거 위협을 멈출 때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강제 철거 시도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시청 광장에서 지켜낼 것"이라며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분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철거 시도는 위법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공동간사)는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며칠 만에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한다는 것은 전례와 판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련한 집회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 공동상황실장인 서채완 변호사도 "철거를 감행한다면 위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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