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지원…연간 최대 240만원
이 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8~2004년생)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은 1억7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콜센터나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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