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도 설 특사(2보)
김기춘·김관진 등 전 공직자 포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2024.01.24.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도 실시한다.
주요 인물로는 김 전 비서실장, 김 전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 재상고 포기 등을 통해 최근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이다.
경제인은 5명인데, 그 중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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