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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홍보이사 "나도 블랙리스트에 있지만 구속은 과해"

등록 2024.09.24 18:08:49수정 2024.09.24 1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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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의 불이행…협의체 참여 이용만 당할수 있어"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잘못했지만 구속수사 과해"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의료 감시기구 설치 제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석 연휴 전후 여야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면서 "정치권의 설득이 계속되고 정부의 주장이 공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채 홍보이사는 "정치권에서 의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정치권의 설득 등이 계속되면 대통령이 입장에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료계가 이달 초 한 대표가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2020년 9·4 의정합의 등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채 홍보이사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수 많은 합의를 했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내년 3월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료대란은 1년이 아니라 영구적인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여 의사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났다가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위이지만 구속 수사 등은 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채 홍보이사는 "나와 기획이사 역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당사자"라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조사 과정이나 구속 수사 등을 보면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개개인이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협회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채 홍보이사는 이날 10여 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다양한 의료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하는 정책기구인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의 첫 정책 제안도 소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하기로 했다.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신고 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채 홍보이사는 "최근 유명 피부클리닉 병원의 한 지점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일이 있었고 면허증을 위조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적발되기도 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 역시 면허에 허용된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리시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존재할 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채 홍보이사는 "정책자문단을 상설화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책 제안서는 이재명,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께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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