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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협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유감…엄중 처벌 기대"

등록 2018.04.05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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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선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8.04.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선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법원 "범죄 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신속한 기소 및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비서 김지은(33)씨와 두번째 폭로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지원하는 단체다. 피해자 법률지원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의료·일상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전성협은 안 전 지사가 주변 참모들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며, 김씨가 도청에서 사용하던 수행업무용 휴대폰에 있던 기록이 검찰 압수수색 전 지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런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2차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께부터 2시간40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첫번째 구속영장과 같이 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를 넣었다. 이번에도 A씨에 대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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