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산단브로커' 직권 보석 결정…검·경 "수사차질 우려"

등록 2018.04.19 13:36: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결심공판 징역 4년, 추징금 5천만원 구형

공판 과정서 혐의 부인…증거 인멸 우려도 높아

법원, '산단브로커' 직권 보석 결정…검·경 "수사차질 우려"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천 '산단브로커' 이모(53)씨가 법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8월20일 보도 등>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17일 직권으로 이씨의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소 된 이씨의 1심 선고 기일은 애초 18일 오후 1시 50분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결심공판을 진행했고, 구속 기한 만료(6개월) 시점이 임박하자 1심 선고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보석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여러가지 조건을 걸고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1차 구속기한 만료 시점이 도래한 점도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다. 

 이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변호인이 선임된 뒤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고, 1심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오후 2시로 35일 연기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이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뇌물 비리를 추가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난감한 상황이다.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씨가 주요 참고인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향후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 일정을 한 달 뒤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운영상 검찰에 보석 의견을 묻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한 이씨가 공판 과정에서 경찰 강압수사를 운운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2억 원을 빼돌려 신 의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사 주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신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정당인 2명을 통해 자치단체장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빼돌린 회삿돈 2억 원 외에 대여금 목적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진천군 공무원 2명에게 대가성 여행경비를 상납하고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부장 판사출신 변호인과 부장검사 출신, 청주지역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그는 다음달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법정 구속 된다.

 kipoi@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