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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검사비 내달부터 전액 건보 적용

등록 2018.09.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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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 신생아도 대부분 비용 지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4%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으며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전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17.10.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4%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으며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전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17.10.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5만~20만원 상당의 진료비 부담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후속조치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 10월1일부터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선천성 대사이상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탄수화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등을 분해·합성하고 내보내는 등 대사과정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예방·최소화하는 필수 검사로 꼽힌다.

 대부분 신생아는 현재 50여종 이상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과 2종의 난청검사(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검사는 5만~10만원가량 총 15만~20만원의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은 없다. 이들 검사는 대부분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월 813만5000원)는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며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선천성대사이상 검사(위)와 난청 검사(아래)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 비용. 2018.09.30.(표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선천성대사이상 검사(위)와 난청 검사(아래)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 비용. 2018.09.30.(표 = 보건복지부 제공)[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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