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스모킹건, 때가 되면 공개할 것”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0 (사진 = 중부일보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라며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20일 “혜경궁 김씨와 관련된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수원지검에 나와 “검찰 조사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공개할 수 있지만, 그건 지켜봐야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의 게시물 4만여 건을 혼자 작성한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 지사 측의 반박과 관련해 “우리도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여러 사람이 작성했는데 김씨가 들어가 있을 수도,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면서 “의뢰인과 추가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 글에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며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올해 6월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고발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관심을 끌었었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의 수사 진행속도가 느리다”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이날 1시간30분여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19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김혜경 씨로 결론 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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