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결정委에 청년·여성·소상공인 대표 등 포함"(종합)
홍남기 "비정규직·중소기업 대표도 포함…법률에 명문화 추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토론회 등 거쳐 1월 중 정부안 확정"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구간설정委·결정委로 이원화하기로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통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초안을 다음주 중 설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 고용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 이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좌우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매년 최종 표결 과정에서 노사 측 위원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합리적인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심층 토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수 및 위원 추천방식 ▲상·하한 결정 기준 ▲결정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 추천방식 ▲합의 실패시 결정위원회 최종 결정방식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1일부터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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