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차등의결권 반대...비상장주식에 일몰 적용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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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벤처기업들의 차등의결권 도입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는데 반대 의견도 있다"며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차등의결권 이야기가 나온 것은 대통령과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라며 "벤처기업인이 원한다면 비상장주식을 중심으로 일몰 적용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몰제 방식의 기간으로는 인수합병(M&A)에 대한 디펜스(방어)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3~5년 기간을 두고 M&A를 진행하는데 5년까지는 일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도 내놨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제인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보수정당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우려해 도입을 주장해 왔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수용 가능성과 여성기업인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견을 내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적정한 상승률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임금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맞고, 내년 (경제가)심각해지면 여·야 의원들이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성경제인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미국법에서는 정부가 발주하면 중소기업이 30%를 의무발주하고, 여성기업은 반드시 5% 발주를 해야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고,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서)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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