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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디지털 성범죄 3법 추진…불법 촬영물 소지 처벌"

등록 2020.03.22 1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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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플랫폼 책임 강화, 징벌적 손배제 도입"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국회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국회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해 모든 불법 촬영물의 소지 및 유포,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며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포함해 불법촬영물의 소지와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이 처벌 범위를 모든 불법촬영물로 포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 촬영물의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플랫폼에 대한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성폭력범죄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형량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도 논평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마련해 끔찍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강화해야 한다"며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법안도 계속해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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