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류경식당 탈북자에 재월북 권유한 적 없다" 해명
민변, '정대협 탈북자 후원' 보도 관련 입장
"후원은 소속 변호사 개인이, 민변은 아냐"
"월북 권유도 없었어, 허위사실 엄중 경고"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지난해 1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에 중국의 북한음식점인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민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민변은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금 등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TF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업원들과 지배인으로부터 여러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받은 장 변호사가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몇 차례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당사자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소속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에 따르면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 허모씨는 집단 입국 4개월만인 지난 2016년 8월 민변 사무실을 찾아왔다.
허씨는 민변 변호사들을 두차례 만나 입국 경위와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했으나, 이후 허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종업원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허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종업원들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다 양심수후원회 소속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인 김모씨를 알게 됐다는 것이 TF측 설명이다.
또 2018년 11월 마포 위안부 쉼터 식사와 관련해서는 입국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살고있는 종업원들이 평양이 고향인 길원옥 할머니를 만나 밥 한끼를 같이 하며 잠시나마 위안을 받도록 한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당시 마포쉼터에는 허씨와 종업원 3명, TF소속 변호사 4명, 정대협 3명, 시민사회대책회의 1명, 그리고 김씨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인도 종업원들을 만났다.
TF는 "안성 쉼터에는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이 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다"며 "사건발생 직후부터 진상을 밝히고자 활동한 민변 TF 변호사들이 당사자들 의사와 무관하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했다.
또 "TF는 허씨는 스스로 언론에 밝힌 바와 같이 입국 전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했고, 지배인의 지위에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라며 "지난해 10월 강요·협박·체포 및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된 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TF는 "허씨는 스스로 민변을 찾아왔음에도 철저한 거짓으로 속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해외망명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무책임한 언사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고발 사건은 고발인 조사 외에는 진척된 바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짜깁기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전날 지배인 허씨는 한 언론을 통해 2018년 6월 마포 위안부 쉼터에서 '기획납북'이었다는 취지의 공개 기자회견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12월 안성 쉼터에서는 다시 재월북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중국 내 북한 음식점(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난 2016년 4월7일 집단 입국했다. 당시는 20대 총선(13일) 엿새 전이어서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는 입장이다.
민변 TF는 사건발생 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진행했다. 또 지난 2018년 5월에는 해당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 등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