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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이동재 4차 편지에 공포…한동훈 이름 듣곤 패닉"(종합)

등록 2020.10.06 1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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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 채널A 기자 등의 강요미수 재판

이철 "검찰 뜻, 기자가 전달한 거라고 생각"

"한동훈 이름 맞다고해 놀랐다…거의 패닉"

제보자X "한동훈 신문 먼저"…증인 불출석

이동재 측, 7일 보석 신청하겠다 의사 밝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재판에 나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편지에 공포감을 느꼈다"고 법정 증언했다.

또 당시 언급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 맞다는 얘기를 들었고, 정치적으로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해 패닉 상태였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1차 편지를 제시했다. 편지에는 '검찰이 신라젠 수사를 시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른다고 할 것이다. 모두 대표님에게 화살을 돌리고, 대표님 형량은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어떤 생각이 들었나'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냥 무시했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보낸 2차 편지에는 '어차피 압수돼 넘어갈 주주명부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이뤄지겠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정말 심각해졌다.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면 피해갈 방법이 없음을 경험해봤다"며 "아무리 무죄여도 소명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걸 알아 또다시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사가 관련된 게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차 편지를 두고 "내용 전체 맥락과 내용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의지라고 생각돼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대표님 혼자 짐을 지는 건 가혹하다. 가족들도 벌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4차 편지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 편지가 가장 공포로 다가왔다"며 "내가 어떻게 이용 당할지를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어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언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인식을 받았다"면서 "편지를 보낸 게 채널A 현직 기자가 맞고, 검찰과 관련이 있다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편지 내용을 봤을 때 검·언유착으로 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이 '편지에서 이 전 대표에게 안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문구 하나하나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불이익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건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나와서다"라고 언급했다.
이철 "이동재 4차 편지에 공포…한동훈 이름 듣곤 패닉"(종합)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 전 기자가 언급했던 현직 검사장이 한동훈으로 특정됐다. 이 전 기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제보를 안 하면 큰 고통이 따를 것으로 생각돼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서도 이 전 대표는 이 변호사로부터 현직 고위 간부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맞다고 해 놀랐다. 한 검사장 이름이 충격적이라서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한 검사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득했다. 이유는 박찬호 검사장이 저의 1차 사건을 해서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방산비리 압수수색할 때 온 것도 기억하고, 그때마다 한 검사장이 같이 있었다.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에 있었고, 검찰 내에서도 되게 높은 분 아닌가. 제게 다가오는 무게감이 달랐다"며 "한 검사장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정치적 문제로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당시 이 전 기자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떠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엄청난 고초를 받는다고 생각했다"며 "피의자로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득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검찰의 뜻을 이 전 기자가 보내줬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진술을 받아 유력 정치인 소탕에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직관적으로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이모 변호사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제보자X' 지모씨가 이 전 기자와의 대화 내용을 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이 변호사가 이를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한 검사장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 반응이 어땠나'고 묻자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10초를 '뜨악'한 표정으로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한 것도 있었고, 한 검사장이라는 분이 특수부 수사를 꽤 잘한 걸로 유명해 충분히 관련성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이 전 기자가 친분을 가진지는 알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의 편지 내용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가족에 대한 위해를 담고 있어서 이 정도면 이 전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그 정도 의견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예정됐던 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의 증인 출석이 피고인들과 혐의자들에게 은폐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신문이 먼저 이뤄진 후에 제가 증언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며 "저의 판단은 충분히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를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만약 지씨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는 23일 오전 10시도 재판을 잡아놓고, 불응시 재차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오는 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강요미수인데 3개월 넘게 수감됐고, 제일 중요한 증인신문이 지났다"며 "증거인멸 상황 자체가 안되는 부분을 고려 해달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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