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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낙태법 개정안은 시대착오 법안…즉시 철회해야"

등록 2020.10.07 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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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오늘부터 입법예고

민변 "위헌·시대착오적 법안, 즉시 철회해야"

여변 "낙태 허용시기 22주로 확대해야" 주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에 즉각 반발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입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든 본인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나 건강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련됐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민변은 "헌재의 결정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여성이 감당하게 하고,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하며 생명을 보호한다고 자위했던 위선의 시대를 끝내라'는 언명이었다"며 "정부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헌재 결정의 핵심을 임신 주수에 따라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위선의 시대로의 회귀를 선택한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건강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해당 정부안에 여러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임신 주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임신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정부안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24주 이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지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 역시 헌법상 기본권 제한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14주에서 24주 사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중지를 허용한 것 역시 여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24시간 숙려 의무를 둔 것도 임신중지 시기를 늦춰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의사의 임신중지시술 거부권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명시한 것도 건강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변은 미성년자에 대해 추가 동의요건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과,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소통의 절차도 없었던 점도 문제삼으며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역시 이날 정부의 입법예고를 두고 "낙태 허용시기를 헌재 결정에 따라 22주로 확대하고 낙태 허용 예외요건 또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변은 "입법예고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하고 임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하다"면서도 "여전히 24주 이내 임신 중기 여성들은 법률상 허용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낙태 허용기간의 마지노선을 22주로 보았으나 개정안이 그보다 짧은 14주로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반한다"며 "낙태 허용요건 또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갈등 상황이 포섭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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