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홍남기 재신임 아닌 공평과세 했어야"
"주식양도세 대주주 10억원 기준 유지는 개혁 후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email protected]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항 없는 개혁만 하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현실 안주"라고 대주주 기준 3억원 강화 철회를 비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도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작년 말 기준 8만명 가량이라고 한다. 개인 투자자 500만명 중 극히 일부"라며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 과세의 하나로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불로소득에 대해 점진적으로 과세 기준을 조정해왔고, 2023년부터는 전면 과세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헌법을 바꾼 여당이 이제는 표를 의식해 공평과세까지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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