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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재이첩…김진욱 "기소는 공수처가 할수도"

등록 2021.03.12 11:45:00수정 2021.03.12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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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연루된 이성윤·이규원

지난 3일 검찰서 이첩돼…자체수사 검토

검사선발하는 4월께 다시 받을 가능성도

김진욱 "검찰서 기소, 부적법 의견 있다"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김재환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가운데, 기소는 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12일 오전 10시4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첩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선발이 진행 중이고 수사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사 선발을 완료하는 오는 4월께가 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에서 이 검사장 등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라며 "그 조항이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것이냐, 우선적 검토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이게 전속적 관할이라 그러면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 "아직 법원의 판단이 없지 않느냐. 첫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email protected]

그는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되면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것까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열려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경찰로의 이첩도 검토했으나 검경의 관계, 사건의 특징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는 '국수본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인가'라는 물음에 "그간 기존에 검경 간의 수사 관행이 있지 않나. 수사 지휘 등"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특수성이 적용됐다. 외압을 받았다는 사람도, 행사했다는 사람도 검사다"면서 "검찰 내부의 일이고 지시·지휘 이런 것이어서 이런 사건은 경찰에서 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수사하고 지휘·보고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사건이다"고 언급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

김 처장은 "이런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에 관해 내부 이견이 없었다"라며 "저희가 수사하는 것을 전제하고 검토했다"고 전했다.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email protected]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 긴국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출국금지 위법 논란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월21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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