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판매' 하나은행·NH증권 직원들도 기소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의혹 수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줄줄이 재판에
하나은행·NH증권 직원도 연루 혐의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도 기소
'정·관계 로비의혹' 등은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직원들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펀드에 기금 106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데 역할을 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최모(59)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함께 기소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28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 하나은행·NH증권 소속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재현 대표는 이번에 또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18년 8~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지급,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옵티머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하나은행 법인과 당시 은행에서 수탁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 차장 등 직원 2명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이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옵티머스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은행이 관리하던 다른 펀드자금으로 92억원 가량을 먼저 채워넣고, 이를 사후에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 자금을 받아 뒤늦게 메꾼 혐의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 구조를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사기방조 혐의로도 기소됐다.
판매사였던 NH증권의 경우 당시 상품 기획을 맡았던 부장 등 직원 3명이 법인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창구에선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매출채권이라 거의 확정적인 수익이 난다"며 팔았지만, 정작 실제 판매대금이 목표수익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옵티머스와 하나은행 간 추가 수수료 계약을 통해 조달한 돈으로 보전해줬다는 것이다.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전파진흥원의 최 전 본부장은 투자상품 선정·관리 등 적정하고 공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파진흥원이 거액의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 최 전 본부장과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사이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작년 6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대표를 비롯한 펀드 사기 핵심 인물들을 다수 재판에 넘겼고, 이후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두고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행정관 A씨를 소환 조사해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이른바 '호화 자문단'으로 꼽힌 인물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앞서 등장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따르면 자문단에는 이 전 부총리 외에도 양호 전 나라은행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함께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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