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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대박 매장" 믿고 옮겼다 매출 급락…배상되나?

등록 2021.06.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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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매출 상승 보장하며 매장 이전 권유

오히려 매출 하락하자 본사 등에 소송

법원 "매장 이전은 경영 판단 따른 것"

"의사결정침해 아니면 배상책임 없다"

[법대로]"대박 매장" 믿고 옮겼다 매출 급락…배상되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업체를 운영하던 중 본사에서 매출 상승을 보장해 매장을 이전했으나 되레 매출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강요에 의한 매장 이전이 아닌 이상 본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2월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B업체와 점포가맹계약을 맺고 대구 동구 소재의 C백화점 5층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시작했다. 당시 C백화점 5층 매장은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해있었다.

개업한 이후 A씨의 매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 상황이 좋아져 2018년에는 월 2000만~3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던 중 본사 B업체의 차장으로부터 'C백화점으로부터 스위트 코너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하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A씨는 계속해서 매장 이동을 해야만 한다는 권유를 받자 B업체의 이사와 미팅을 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B업체의 이사는 "여기는 황금존이다. 지하 1층으로 매장을 이동하면 월매출이 3000만~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결국 A씨는 2019년 1월 C백화점과 매장 이동에 관한 이행 합의를 하고 같은해 2월 지하 매장으로 이전하며 인테리어 설치와 보상 관련 합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애초 예상과 달리 지하 1층으로 이동한 A씨 매장의 매출은 훨씬 줄어들어 월 1000만원대로 하락했다. 이에 B업체와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특별 프로모션 외에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A씨는 "기존 5층 매장을 지하 1층으로 이전할 경우 월 매출이 3000만~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매장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B업체와 C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가 B업체와 C백화점을 상대로 낸 42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매장 이전은 기본적으로 A씨와 C백화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문제"라며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B업체는 양측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매장의 이전과 관련한 조언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B업체의 이사는 C백화점의 직원을 통해 규모가 비슷한 지하 매장의 월 매출이 3000만~4000만원 정도라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매장 이전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해 단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장 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출액에 관해 C백화점 측이 제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매장 이전 여부 결정은 A씨의 경영적 판단에 따리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매장 이전 과정에서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B업체가 강요했다거나 매출액 등에 관해 기망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B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C백화점에 대해서도 매장 이전 당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향후 매장 이전에 관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소송은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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