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에 투표용지 전달…"공익제보 아냐" 2심도 실형
지난해 총선서 투표용지 6장 훔친 혐의
1심 "선거 공정성 침해" 징역 2년 6개월
2심 "피고인에게만 책임안돼" 일부 감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5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래)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대검찰청 DNA 분석 결과 서류봉투에서 A씨의 DNA가 채취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투표용지 6매를 절취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6매 투표용지를 익명의 개표 참관인에게 건네받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오히려 감정서 등에 의할 때 6매 투표용지는 절취로 보일 뿐이다. A씨의 공익제보자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성요건 충족행위가 일치해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절취한 투표용지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인터넷·동영상을 통해 4·15 총선 관련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A씨가 절취한 투표용지 자체의 재산상 가치는 경미하나 투표용지 절취로 인한 선거 공정성, 소모적 논쟁, 국론분열에 있어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짜뉴스 단초를 제공했으나 국론분열, 사회분열 책임을 A씨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개표 참관인 입장에서 이의 제기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1심보다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경기 구리지역 개표장으로 사용된 체육관에서 개표를 참관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잔여 투표용지가 보관되던 장소에 침입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투표용지 6매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훔친 투표용지 6매를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전달받은 투표용지를 제시하며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경기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의 잔여 투표용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유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의 DNA 감정 결과 잔여 투표용지 봉투의 상단 봉인 부분과 찢긴 부위 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잔여 투표용지가 제3자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뒤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전달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증거라고 생각해 보관했다"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침해한 것은 몇십원에 불과한 종이 6장이 아닌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그것으로 뒷받침돼야 할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제고 그 자체”라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9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했고 중복 사전투표지 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등을 토대로 부정투표 여부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