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로 10년 살고 내 집 마련...'누구나 집' 본격 시동(종합)
국토부, 인천·의왕·화성에 6075가구 시범사업
10년 후 분양가 미리 결정…상승 시 시세차익
집값 올라도 내려도 임차인엔 타격 없어
하락 때 사업자 손실 불가피...건설사 참여할까
[서울=뉴시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검단 4개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 의왕 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화성 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두 6075가구다.
10년 후 분양가 미리 확정…싸게 살다 시세차익도
임차인은 분양가격 1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 95% 이하, 특별공급은 8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다. 임대 종료 후 사업초기에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초 특위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 10%를 내면 분양권,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10%의 보증금만으로 거주권과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입주 때 10년 뒤 분양가격이 미리 정해진다.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상한으로 정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임차인엔 좋은 제도…건설사는 '글쎄'
하지만 수익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반면 10년 뒤 집값이 하락할 경우엔 건설사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임차인에게만 특히 유리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입주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분양을 선택해 이익을 얻을 것이고, 하락했다면 분양을 받지 않음으로써 손실회피가 가능해 위험 요소가 없다"며 "민간 업체는 분양전환시 수익상한은 제한되지만 분양시점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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