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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창업기업 클리노믹스, 울산 1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등록 2022.05.04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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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첨단기술기업으로 관내 첫 지정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사업화 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UNIST(울산과학기술원) 교원 창업기업인 클리노믹스가 울산지역 첫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4일 UNIST 제4공학관(110동) 내 (주)클리노믹스(대표 박종화, 정종태)에서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내 제1호 첨단기술기업 현판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허법인,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기술기업 지정 경과보고, 지정서 수여, 현판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 보유 ▲특구 내 입주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면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클리노믹스는 지난 2011년 울산과학기술원 교원창업 1호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2020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유전자형분석(NGS·Genotyping) 기술을 이용한 개인유전자(체) 진단 검사기술’과 ‘순환종양세포 농축 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개인유전자 진단검사기술은 세포안에 있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디엔에이(DNA)서열을 해독하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유전자형분석(NGS)방식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유전자나 유전체를 해독하여, 질병의 유무나 표현형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클리노믹스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도 부여받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울산반천일반산업단지와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일부를 강소특구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은 본격적인 사업 시작 1여년 만인 올해 4월 ㈜클리노믹스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번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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