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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몰랐던 '광주 초등생 실종'…체험학습 사각지대 살핀다

등록 2022.06.27 18:01:00수정 2022.06.27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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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 통해 운영 현황 파악 및 협의"

[완도=뉴시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수색대원들이 27일 완도군 신지면 해상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실종된 광주 초등학생과 30대 부부를 찾기 위해 해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완도해양경찰서 제공). 2022.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수색대원들이 27일 완도군 신지면 해상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실종된 광주 초등학생과 30대 부부를 찾기 위해 해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완도해양경찰서 제공). 2022.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제주도 한 달 살기'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다며 집을 나선 광주 지역 초등학생과 30대 부모가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제도 점검에 나선다. 운영 현황을 파악 후 전국 교육청과 다음달 초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은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외체험학습 제도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먼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체험학습 신청 절차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교외체험학습을 출발하기 전 신청서를 받는 기간, 신청서에 담는 내용 등 절차와 사후 확인 등 운영 방식이 교육청, 학교마다 다르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장기간 체험학습을 떠날 때 소재지를 중간 확인하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찾고, 교육청들과 협의 후 필요시 지침(매뉴얼) 개선 등 방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교육청, 학교마다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시행되는 형태"라며 "절차를 강화할지, 강화한다면 그 수준은 어떻게 될 지 등에 대해 일선 교육청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일선 교육청들과 협의에 나서는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음달 초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달간 몰랐던 '광주 초등생 실종'…체험학습 사각지대 살핀다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법정 수업일수(초등학교 190일)의 30%인 57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청,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외체험가능 일수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르며,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법정 수업일수의 20%인 38일까지 체험학습을 허용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종된 학생은 학교에 '제주 한 달 살기'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을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청했다. 이를 비롯해 해당 학생은 올해 1학기 들어 다니는 학교에 총 7차례 35일간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실종된 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6월16일 학생이 등교하지 않자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자 나흘 뒤인 지난 20일 주민센터와 동행해 가정을 방문한 뒤 이튿날인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현 제도 상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야 학생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주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경우 3∼4일 경과 뒤 학생의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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