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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할 것"

등록 2022.11.15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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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조사…조만간 기소"

사건 병합 신청 계획…이씨 측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소시효인 12월1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하고, 사건 병합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인 건은 내용이 많지 않고 검토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9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8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씨는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2017년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화 보고원들이 운동원을 등록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일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모두 공동피고인 장모씨와 손모씨에게 책임지게 했다"고 항변했다.

이씨에게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 알선을 목적으로 박씨로부터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20년 2~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도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찰은 이씨가 총 10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박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이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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