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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등록 2023.02.07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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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지가·이의 신청 기간 등 안내

횡성군,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7일 횡성군에 다르면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는 이러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년 결정공시일에 맞춰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이의 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횡성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신청 방법은 횡성군 홈페이지, 토지재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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